주1)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및 본인부담률
◎ (일반환자 해당 항목)
- 특수장비(시행령 별표2 1호 나목 표 비고3) : S항 산정비용×외래 본인부담률
- 격리입원료(시행령 별표2 1호 가목 1) : 해당 비용의 10%
- 16일이상 입원료(시행령 별표2 5호) : 해당 비용의 25% 또는 30%
- 18세이하 치아홈메우기(시행령 별표2 3호 차목) : 해당 비용의 10%
- 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료(시행령 별표2 1호 가목 1) : 해당 비용의 30%
◎ (공통 적용 항목)
- 선별급여 항목(시행령 별표2 4호) : 해당 비용의 30·50(60)·80·90%
- 2·3인실 입원료(시행령 별표2 1호 가목)(’19.7.1.~)
· (상급종합병원) 2인실 입원료: 해당 비용의 50%, 3인실 입원료: 해당 비용의 40%
· (종합병원·병원·한방병원·요양병원 내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) 2인실 입원료: 해당 비용의 40%, 3인실 입원료: 해당 비용의 30%
- 한방 추나요법(시행령 별표2 3호 거목): 해당 비용의 50% 또는 80%
주2) 관련근거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118호(2017.6.30.)
1. (1세이상 6세미만) 일반환자 본인부담률의 70%(상급종합병원 진료시 진찰료: 전액부담)
(단, 보건기관 정액,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직접조제는 제외)
2. (조산아·저체중아)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%
(단, 1세미만 조산아·저체중아의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: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%)
3. (난임진료)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%(상급종합병원 진료시 진찰료: 전액부담)
4. (건강검진 확진 의료비 지원) 요양급여비용총액의 0%(의원 및 병원만 해당)
▶ 상급종합병원
소재지 |
환자구분 |
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|
끝수계산 |
모든지역 |
일반환자 |
(일반)진찰료비용의 100%+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60%
(임신부)요양급여비용총액의 40%
(1세미만)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% |
100원미만 절사 |
의약분업
예외환자 |
(일반)진찰료비용의 100%+약값 총액의 30%+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60%
(임신부)약값 총액의 30%+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40%
(1세미만)약값 총액의 21% +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20% |
주)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및 본인부담률
- 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(시행령 별표2 1호 나목 표 하단 비고4): T항 산정비용의 20%(단, 6세미만: 14%)
- 선별급여 항목(시행령 별표2 4호): 해당 비용의 30·50(60)·80·90%
- 응급실 격리병상 격리관리료(시행령 별표2 1호 가목): 해당 비용의 10%
- 18세이하 아동의 치아홈메우기(시행령 별표2 3호 차목): 해당 비용의 10%
- 정신건강의학과 개인 및 집단정신치료(시행령 별표2 3호 파목): 해당 비용의 40%(단, 6세미만: 28%)
- 한방 추나요법(시행령 별표2 3호 거목): 해당 비용의 50% 또는 80%
▶ 종합병원
소재지 |
환자구분 |
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|
끝수계산 |
동지역 |
일반환자 |
(일반)요양급여비용총액의 50%
(임신부)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%
(1세미만)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% |
100원미만 절사 |
의약분업
예외환자 |
(일반)약값 총액의 30% +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50%
(임신부)약값 총액의 30% +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30%
(1세미만)약값 총액의 21% +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15% |
읍·면지역 |
일반환자 |
(일반)요양급여비용총액의 45%
(임신부)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%
(1세미만)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% |
의약분업
예외환자 |
(일반)약값 총액의 30% +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45%
(임신부)약값 총액의 30% +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30%
(1세미만)약값 총액의 21% +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15% |
주)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및 본인부담률
- 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(시행령 별표2 1호 나목 표 하단 비고4): T항 산정비용의 20%(단, 6세미만: 14%)
- 선별급여 항목(시행령 별표2 4호): 해당 비용의 30·50·80·90%
- 응급실 격리병상 격리관리료(시행령 별표2 1호 가목): 해당 비용의 10%
- 18세이하 아동의 치아홈메우기(시행령 별표2 3호 차목): 해당 비용의 10%
- 정신건강의학과 개인 및 집단정신치료(시행령 별표2 3호 파목): 해당 비용의 30%(단, 6세미만: 21%)
- 한방 추나요법(시행령 별표2 3호 거목): 해당 비용의 50% 또는 80%
▶ 병원급 (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)
소재지 |
환자구분 |
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|
끝수계산 |
동지역 |
일반환자 |
(일반)요양급여비용총액의 40%
(임신부)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%
(1세미만)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% |
100원미만 절사 |
의약분업
예외환자 |
(일반)약값 총액의 30% +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40%
(임신부)약값 총액의 30% +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20%
(1세미만)약값 총액의 21% +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10% |
읍·면지역 |
일반환자 |
(일반)요양급여비용총액의 35%
(임신부)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%
(1세미만)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% |
의약분업
예외환자 |
(일반)약값 총액의 30% +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35%
(임신부)약값 총액의 30% +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20%
(1세미만)약값 총액의 21% +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10% |
주)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및 본인부담률
- 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(시행령 별표2 1호 나목 표 하단 비고4): T항 산정비용의 20%(단, 6세미만: 14%)
- 선별급여 항목(시행령 별표2 4호): 해당 비용의 30·50·80·90%
- 18세이하 아동의 치아홈메우기(시행령 별표2 3호 차목): 해당 비용의 10%
- 정신건강의학과 개인 및 집단정신치료(시행령 별표2 3호 파목): 해당 비용의 20%(단, 6세미만: 14%)
- 한방 추나요법(시행령 별표2 3호 거목): 해당 비용의 50% 또는 80%
▶ 의원급 (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 및 보건의료원)
- 65세 이상
ㆍ의원ㆍ치과의원(의약분업예외지역 제외) 및 보건의료원(한방과 제외)
요양급여비용총액 |
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|
끝수계산 |
15,000원 이하 |
1,500원 |
100원미만 절사 |
15,000원 초과, 20,000원 이하 |
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% |
20,000원 초과, 25,000원 이하 |
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% |
25,000원 초과 |
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% |
주)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및 본인부담률
- 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(시행령 별표2 1호 나목 표 하단 비고4): T항 산정비용의 20%
- 선별급여 항목(시행령 별표2 4호): 해당 비용의 30·50·80·90%
- 의과 의원, 고혈압(I10)·당뇨(E11) 상병으로 지속 진료하는 경우(시행령 별표2 1 나목 표 하단 비고5) : 해당 진찰료비용의 20%
→ 요양급여비용총액 25,000원 초과 환자 해당
- 정신건강의학과 개인 및 집단정신치료(시행령 별표2 3호 파목): 해당 비용의 10%
- 한방 추나요법(시행령 별표2 3호 거목): 해당 비용의 50% 또는 80%
ㆍ의원ㆍ치과의원(의약분업예외지역만 해당), 보건의료원(한방과만 해당)및 한의원
요양급여비용총액 |
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
|
끝수계산 |
투약처방을
하는 경우 |
15,000원 이하 |
1,500원 |
100원미만 절사 |
15,000원 초과, 25,000원이하 |
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% |
25.000원초과, 30,000원이하 |
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% |
30,000원 초과 |
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% |
투약처방을
하지 않는 경우 |
15,000원 이하 |
1,500원 |
15,000원 초과, 20,000원이하 |
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% |
20.000원초과, 25,000원이하 |
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% |
25,000원 초과 |
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% |
주)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및 본인부담률
- 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(시행령 별표2 1호 나목 표 하단 비고4): T항 산정비용의 20%
- 선별급여 항목(시행령 별표2 4호): 해당 비용의 30·50·80·90%
- 의과 의원, 고혈압(I10)·당뇨(E11) 상병으로 지속 진료하는 경우(시행령 별표2 1 나목 표 하단 비고5) : 해당 진찰료비용의 20%
→ (투약처방을 하는 경우) 요양급여비용총액 30,000원 초과 환자 해당
(투약처방을 하지않는 경우) 요양급여비용총액 25,000원 초과 환자 해당
- 정신건강의학과 개인 및 집단정신치료(시행령 별표2 3호 파목): 해당 비용의 10%
- 한방 추나요법(시행령 별표2 3호 거목): 해당 비용의 50% 또는 80%
- 65세 미만
환자구분 |
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|
끝수계산 |
일반환자 |
(일반*)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%
(임신부)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%
(1세미만)요양급여비용총액의 5% |
100원미만 절사 |
의약분업
예외환자 |
(일반*)약값 총액의 30% +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30%
(임신부)약값 총액의 30% +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10%
(1세미만)약값 총액의 21% +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5% |
주)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및 본인부담률
- 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(시행령 별표2 1호 나목 표 하단 비고4): T항 산정비용의 20%(단, 6세미만: 14%)
- 선별급여 항목(시행령 별표2 4호): 해당 비용의 30·50·80·90%
- 의과 의원, 고혈압(I10)·당뇨(E11) 상병으로 지속 진료하는 경우(시행령 별표2 1 나목 표 하단 비고5) : 해당 진찰료비용의 20%
→ (일반*) 환자 해당
- 18세이하 아동의 치아홈메우기(시행령 별표2 3호 차목): 해당 비용의 10%
- 정신건강의학과 개인 및 집단정신치료(시행령 별표2 3호 파목): 해당 비용의 10%(단, 6세미만: 7%)
- 한방 추나요법(시행령 별표2 3호 거목): 해당 비용의 50% 또는 80%
▶ 입원, 외래
주)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및 본인부담률
- 식대: 식대총액(기본식대+가산식대)의 50%
- 선별급여 항목(시행령 별표2 4호): 해당 비용의 30·50·80·90%
- 격리입원료(시행령 별표2 1호 가목 1)): 해당 비용의 10%(단, 본인일부부담률이 10%보다 높은 경우만 해당)
- 2·3인실 입원료(시행령 별표2 1호 가목)(’19.7.1.~)
· (상급종합병원) 2인실입원료: 해당 비용의 50%, 3인실입원료: 해당 비용의 40%
· (종합병원·병원·한방병원·요양병원 내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) 2인실입원료: 해당 비용의 40%, 3인실입원료: 해당 비용의 30%
한방 추나요법(시행령 별표2 3호 거목): 해당 비용의 50% 또는 80%
※ (차상위1종, 공상등구분:C) 차상위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
▶ 입원, 외래
요양종별 |
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|
전종별 |
0원 (주) 특정항목에 따른 본인부담금만 부담) |
주)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및 본인부담률
- 식대: 기본식대의 20%
- 선별급여 항목(시행령 별표2 4호): 해당 비용의 30·50·80·90%
- 2·3인실 입원료(시행령 별표2 1호 가목)(’19.7.1.~)
· (상급종합병원) 2인실입원료: 해당 비용의 50%, 3인실입원료: 해당 비용의 40%
· (종합병원·병원·한방병원·요양병원 내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) 2인실입원료: 해당 비용의 40%, 3인실입원료: 해당 비용의 30%
- 한방 추나요법(시행령 별표2 3호 라목 9)): 해당 비용의 30% 또는 80%
※ (차상위2종, 공상등구분: E) 차상위 만성질환·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
※ (차상위2종 장애인, 공상등구분: F)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·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
▶ 입원
주)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및 본인부담률
- 식대: 해당 비용의 20%(단, 가산식대의 0%)
- 선별급여 항목(시행령 별표2 4호): 해당 비용의 30·50·80·90%
- 2·3인실 입원료(시행령 별표2 1호 가목)(’19.7.1.~)
· (상급종합병원) 2인실입원료: 해당 비용의 50%, 3인실입원료: 해당 비용의 40%
· (종합병원·병원·한방병원·요양병원 내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) 2인실입원료: 해당 비용의 40%, 3인실입원료: 해당 비용의 30%
- 한방 추나요법(시행령 별표2 3호 라목 10)): 해당 비용의 40% 또는 80%
▶ 외래
주)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및 본인부담률
- 선별급여 항목(시행령 별표2 4호): 해당 비용의 30·50·80·90%
- 한방 추나요법(시행령 별표2 3호 라목 10)): 해당 비용의 40% 또는 80%
환자 연령 |
구분 |
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|
65세 이상
|
일반환자 |
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% |
(차상위1종, 공상등구분 C) 차상위
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또는
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|
요양급여비용총액의 5% |
(차상위2종, 공상등구분 E) 차상위
만성질환 · 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
대상자 |
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%
(장애인의료비 미지원) |
(차상위2종 장애인, 공상등구분 F)
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 · 18세미만
본인부담경감대상자 |
▶ 등록 치과임플란트 환자
환자 연령 |
구분 |
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|
65세 이상
|
일반환자 |
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% |
(차상위1종, 공상등구분 C) 차상위
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또는
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|
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% |
(차상위2종, 공상등구분 E) 차상위
만성질환 · 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
대상자 |
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%
(장애인의료비 미지원) |
(차상위2종 장애인, 공상등구분 F)
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 · 18세미만
본인부담경감대상자 |
▶ 요양급여의 100분의 100미만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하는 경우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별표 2 제4호 및 「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」 제3조 별표1에 따름
요양종별 |
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|
끝수계산 |
모든기관
|
요양급여비용총액의 50% 주) |
10원미만 절사 |
요양급여비용총액의 80% |
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% |
요양급여비용총액의 90% |
※ 주) 본인부담률이 50%인 항목의 경우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별표2 제1호 나목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률 60% 적용받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받는 경우에는 상기 본인부담률 50%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률 60%를 적용한다.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