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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고시 2025-61호]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 일부개정
관리자 2025/04/01 13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-61호

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-16호, 2025.1.22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

2025년 3월 31일

보건복지부장관



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 일부개정





□ 주요내용

○ 소아 고난도 수술 보상강화 관련 면허번호 기재 청구방법 개정 * 질의응답 참고

○ 소아진료 정책수가 상대가치점수표 분류 현행화



□ 시행일: 2025. 4. 1.



□ 문의: 보험급여과 044-202-2737, 2741
2025-61호.zi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