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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고시 2025-61호]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 일부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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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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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/04/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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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-61호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-16호, 2025.1.22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025년 3월 31일
보건복지부장관
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 일부개정
□ 주요내용
○ 소아 고난도 수술 보상강화 관련 면허번호 기재 청구방법 개정 * 질의응답 참고
○ 소아진료 정책수가 상대가치점수표 분류 현행화
□ 시행일: 2025. 4. 1.
□ 문의: 보험급여과 044-202-2737, 274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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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61호.zip 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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